광고업무 위수탁 계약 약관
광고업무 위수탁 계약 약관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광고주(위탁자)가 주식회사 브릭슨코퍼레이션(수탁자, 이하 "브릭슨")에 광고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위탁업무 범위)
브릭슨이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디지털 광고 기획 및 전략 수립
2. 매체(네이버, 카카오, Meta, Google, TikTok 등) 광고 집행 및 최적화
3. 광고 성과 분석 및 리포트 제공
4. AI 기반 광고 운영 지원 서비스
제3조 (대행 수수료 및 정산)
① 위탁자는 브릭슨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구독 요금제를 기준으로 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합니다.
② 매체별 광고비(이하 "매체비")는 제6조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부담합니다.
③ 정산 기준,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는 플랫폼 내 결제 안내에 따릅니다.
제4조 (비용 집행 및 세금계산서)
① 브릭슨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플랫폼 이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② 매체비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각 매체사이며, 브릭슨은 그 발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③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부담합니다.
제5조 (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)
① 브릭슨은 광고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위탁자의 광고 데이터, 고객 정보, 매체 계정 정보 등 일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업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
② 브릭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업무 종료 후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반환합니다.
③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합니다.
제6조 (제3자 통신비(매체비) 직접 지급)
① 매체비는 위탁자가 각 매체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② 브릭슨은 위탁자의 매체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광고를 집행하며, 매체비의 지급·정산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.
③ 매체사 정책 변경, 계정 정지 등 매체사 귀책 사유로 인한 광고 집행 중단에 대하여 브릭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7조 (손해배상 및 면책)
① 브릭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.
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브릭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1. 위탁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·누락으로 인한 손해
2. 매체사 알고리즘 변경,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광고 성과 저하
3. 경쟁 환경 변화로 인한 광고 효율 변동
③ 브릭슨의 손해배상 한도는 해당 월 실제 지급된 플랫폼 이용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제8조 (계약 해지 및 데이터 반환)
① 위탁자는 언제든지 플랫폼 내 구독 해지 절차를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② 계약 해지 시 브릭슨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광고 운영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제공합니다.
③ 브릭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며, 파기 사실을 통지합니다.
④ 해지 후 잔여 구독 기간에 대한 환불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)
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상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공정거래위원회 광고대행 표준거래계약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.